법적 효력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이 서면 같은 방식을 따로 정한 일부 계약은 예외예요.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전자서명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문서법 제4조
예외

법이 방식을 따로 정한 계약

  • · 개인 보증(민법 제428조의2)
  • · 자필 · 공정증서 ·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확인해 주세요.

근거 법령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당사자가 전자서명으로 서명하기로 정했다면, 그 전자서명은 손으로 한 서명이나 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조문 원문

①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계약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민법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겨요. TopSign의 대리 계약이 위임장을 먼저 받는 까닭이에요.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법이 서면이나 특정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 개인 보증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다만 보증인이 자기 영업이나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봐요(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

  • 그 밖에 법령이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

    법령이 자필, 공정증서, 등기 같은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전자계약만으로 그 방식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요.

맺으려는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확인해 주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요.

TopSign이 남기는 근거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언제, 무엇에 서명했는지 보여 줄 기록을 남겨요.

문서 이력 보고서에 이렇게 남아요예시
  1. 10:02서명 요청 발송작성자
  2. 10:15계약서 열람서명자
  3. 10:18본인 확인(간편인증)서명자
  4. 10:19서명 · 전자서명서명자
  5. 10:19시점 확인 · 문서 잠금TopSign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시각과 함께 쌓여요.

문서 이력 보고서에 실리는 것

  • 계약 제목 · 계약 번호 · 발송 일시 · 체결 일시
  • 서명자마다 서명 일시 · 인증 수단 · 서명 형태 · 법인격
  • 대리 계약이면 위임인 · 위임 사유
  • 열람 · 서명 · 반송 같은 문서 이력(일시 · 주체 · 활동)
  • 완료본의 SHA-256 값과 시점 확인

체결되면 완료본과 함께 만들어지고, 참여자가 내려받을 수 있어요.

서명한 사람과 계약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확인과 서명자별 전자서명, 대리 계약의 위임장, 받은 계약서가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았어요.

본인 · 위변조 확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전자계약도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법 제4조). 다만 개인 보증처럼 법이 방식을 따로 정한 계약은 예외라, 모든 계약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법적 효력 보기 →
Q상대방이 서명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직전의 본인 확인 기록, 서명 일시와 인증 수단, 열람 · 서명 이력이 문서 이력 보고서에 남아요. 이 기록이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보여 주는 근거가 돼요.

Q체결된 뒤에 누가 계약서를 고치면 알 수 있나요?

완료본은 전자서명으로 잠가요. 한 글자라도 바뀌면 진위 확인과 PDF 리더의 서명 검증에서 드러나요.

Q대리인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4조). TopSign은 위임인과 대리인이 모두 위임장에 서명한 뒤에만 대리인의 계약서 서명을 열고, 그 위임장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요.

이 화면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계약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계약 한 건을 끝까지 보내 보세요.